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월세 부담 완화 2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 연간 공제대상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하지만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변화한 주거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초과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웠다.
이번 월세 부담 완화 2법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월공제를 도입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한다 .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또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액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 의원은 “월세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