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구체적으로 LH는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쪽이 설계단가로 채택되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사업비 절감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그중 낮은 단가를 설계단가로 적용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채택되면 입찰참여업체는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 비율)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더 낮은 쪽의 단가를 설계단가로 채택하도록 적용방식을 변경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표준일위대가(표준품셈 기반의 공사항목별 단가표) 중표준시장단가와 비교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당초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원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발주(34개 블록, 1만 9677가구)에 해당 개선사항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 확대를 통해 278억원 절감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을 통해 173억원 절감 등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물량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누적 3977억 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