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비 1조 더 들었다…명도소송도 2700건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8일, PM 09:4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실제 지급된 토지 보상금이 당초 예상보다 1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이후에도 토지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해 제기된 명도소송도 2700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상비 증가와 토지 인도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 1공공주택지구 모습.(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 1공공주택지구 모습.(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의 예상 보상금은 총 12조1450억원이었다. 실제 집행된 금액은 13조1726억원으로 예상보다 1조276억원(8.5%) 늘었다.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남교산이었다. 당초 2조9279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3조2684억원으로 3405억원(11.6%) 늘었다. 남양주왕숙도 3조5911억원에서 3조8915억원으로 3004억원(8.4%) 증가했다.

부천대장은 예상액 1조3057억원보다 1667억원(12.8%) 늘어난 1조4724억원이 집행됐다. 고양창릉은 3조4269억원에서 3조6019억원으로 1750억원(5.1%), 인천계양은 8934억원에서 9384억원으로 450억원(5.0%) 증가했다.

보상이 끝난 뒤에도 토지·건물을 인도받지 못해 벌어진 소송도 적지 않았다. 5개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명도소송은 총 27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양창릉이 2031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하남교산 419건, 남양주왕숙 239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 순이었다.

명도소송은 보상 절차를 마쳤는데도 점유자가 토지나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상이 마무리돼도 명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철거와 택지 조성 등 후속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2일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해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에 나서고 있지만 보상과 명도 문제가 장기화하면 실제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택지 지정 이후 보상비 관리와 토지 인도까지 포함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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