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랑구
올해 4월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를 진행했다. 이후 8월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14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조합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앞으로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상봉1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조합설립인가까지 이어지며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시공자 선정과 각종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