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적어도 2년 유예 해야"

재테크

뉴스1,

2026년 September 29일, PM 01:2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 지뢰 폭발' 현장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6.9.24 © 뉴스1 오대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적어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해외 거래소가 있는 국가의 거래 정보 교환 일정이 서로 다르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즉시 해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고 "2027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빨리 유예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는 2027년 과세를 시행하면 첫 신고가 2028년 5월인 점을 언급했다.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와 세이셸은 2028년에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거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이를 들어 "이렇게 각국의 스케줄이 제각각"이라며 신고 시점에 맞춘 정보 교환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와 바이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게이트아이는 케이맨 제도에, 비트겟은 세이셸에 있다고 짚었다.

투자자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 국민 투자자는 남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탈출해, 과세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 대신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이 같은 이유로 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2년을 유예하면 2028년에 CARF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들이 실제 첫 교환을 시작하므로, 최소한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보는 국내외 모두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년 유예하면 더 중요한 문제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며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특성이 먼저 정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법적 특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과세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금융자산 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형평에 맞게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손실 이월공제 기간 등을 거론하며 "연말에 폭탄 던지듯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 때처럼 공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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