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DL이앤씨만 응찰하면서 경쟁입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2개 미만의 회사가 참여하면 자동 유찰되고 2차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DL이앤씨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2회 이상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전환”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공사 선정 및 본계약 체결 시 확정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