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외국인 공동주택 보유 증가세를 이끈건 중국인이었다. 2022년 하반기 4만3058가구에서 지난해 하반기 5만9082가구로 37.2%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증가분 2만3068가구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9.5%다.
물량은 중국인이 많았지만 증가 속도는 베트남인이 가장 빨랐다.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의 공동주택 소유는 842가구에서 1786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미국(1만6810가구→1만9435가구)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호주 등이 1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상승세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에 통보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2368건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매도하고 내국인이 매수한 거래를 제외한 2179건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84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베트남은 33건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부동산 규제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국내 금융권 밖에서 조달한 자금은 국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의 국내 공동주택 보유량이 늘고 관련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 기관 통보도 이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관계기관 통보 이후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이상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한 이후 실제 위법 여부나 과태료·추징·수사 등 최종 처분 결과를 별도로 취합·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정부의 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비거주·다주택·가격구간별 보유 현황 등 외국인 주택 보유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