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주택 3년새 30%↑…中 37%·베트남 112% 늘었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1일, AM 05:1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이 최근 3년간 30%가량 늘어나 10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보유량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베트남인의 보유량은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내국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관련 위법 의심거래도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관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공동주택은 2022년 하반기 7만6147가구에서 지난해 하반기 9만9215가구로 3년 만에 30.3%(2만3068가구) 늘었다.

외국인 공동주택 보유 증가세를 이끈건 중국인이었다. 2022년 하반기 4만3058가구에서 지난해 하반기 5만9082가구로 37.2%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증가분 2만3068가구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9.5%다.

물량은 중국인이 많았지만 증가 속도는 베트남인이 가장 빨랐다.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의 공동주택 소유는 842가구에서 1786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미국(1만6810가구→1만9435가구)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호주 등이 1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상승세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에 통보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2368건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매도하고 내국인이 매수한 거래를 제외한 2179건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84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베트남은 33건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부동산 규제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국내 금융권 밖에서 조달한 자금은 국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의 국내 공동주택 보유량이 늘고 관련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 기관 통보도 이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관계기관 통보 이후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이상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한 이후 실제 위법 여부나 과태료·추징·수사 등 최종 처분 결과를 별도로 취합·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정부의 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비거주·다주택·가격구간별 보유 현황 등 외국인 주택 보유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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