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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전하는 구조로, 지난 2023년 5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 중이다.
기존에는 사업비 대출에만 이차보전을 적용했지만 이번 협약 개정으로 주민 이주비 대출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에도 이차보전을 적용한다.
이주비 이차보전 대상은 1주택자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받은 대출과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추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으로 정해졌다.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기본이주비 대출이 대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모두 적용한다.
예컨대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면 정부가 1.8%를 초과하는 금리 가운데 지원 한도인 2%포인트를 보전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약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자 지원 기간은 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날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끝나 새 주택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주비 금융비용을 낮추면 주민의 이주가 원활해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기존 사업비 이차보전 확대와 함께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세부 내용은 각 사업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