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이전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면서 가상자산 송금 이용자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출고(송금)를 이용한 사람은 전체 출고 이용자의 63%에 달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낸 이용자들 대부분이 100만 원 미만 소액을 송금했다는 의미다.
건당 100만 원 미만 외부 출고액은 총 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고액 62조 8000억 원의 약 2%에 그쳤지만,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63%를 차지한 것이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 간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룰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당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된다.그러나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금액 기준이 폐지된다. 100만원 미만으로 보내더라도 사업자 간 송·수신인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소액 송금 이용자도 수취인 정보 확인 등 추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수취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어, 정보 확인 과정에서 송금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소액 송금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63%인 만큼 이용자 대부분이 이 '추가 절차'의 영향권에 있다.
금융당국이 트래블룰 적용 확대를 추진한 이유는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하며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