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에 올라온 '서울에 공원을 없애는 것 뒤에 감춰진 진실들' 영상. (사진='셜록현준' 채널 갈무리)
오는 2028년 28층 높이의 신사옥을 계획한 JYP는 중정을 둘러싼 형태로 건물을 조성해 외부의 시선을 차단,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했다. 2023년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1만 675㎡의 유통판매시설용지를 약 755억 3600만 원에 낙찰받았으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심의를 거쳐 착공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신사옥과 약 20m 떨어진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바뀌며 인접 부지에 최고 19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유 교수는 SH가 고덕강일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비용 마련을 위해 공원 용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하는 공원을 자기들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상업 용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용산 공원을 없애고 주택을 넣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원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가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미래를 위해서 공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에도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JYP 사옥은 앞에 공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 땅을 구입했을 거고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허가를 다 마치고서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이 앞에 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본인들의 프라이버시가 너무나 침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옥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하면서 철수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아직 JYP에서는 확정된 거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JYP 신사옥이 들어오느냐, 내가 설계한 건물이 지어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된 공원 부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문제”라며 “지금 우리가 공원을 남겨두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JYP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그러면서 용산공원과 고덕강일지구의 공원용지 변경은 법적 근거부터 다르다고 했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용도 변경이나 매각도 금지되지만,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SH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거쳐 용지를 조정했으며, 지구 내 공원·녹지는 의무 기준의 140%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JYP가 예상하지 못한 부지 변경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용지는 지난해 10월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고 JYP 신사옥 건축허가는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지난 4월 이뤄졌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6개월 후 건축 허가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토지주(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