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신사옥 앞 '용도변경'에…유현준 "용산공원에 집 짓는 격"·서울시 "근거...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2일, AM 10: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현준 홍익대 교수(유현준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가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앞 공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용산 공원을 없애고 주택을 넣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 가운데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유 교수는 JYP 신사옥 설계를 맡았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에 올라온 '서울에 공원을 없애는 것 뒤에 감춰진 진실들' 영상. (사진='셜록현준' 채널 갈무리)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에 올라온 '서울에 공원을 없애는 것 뒤에 감춰진 진실들' 영상. (사진='셜록현준' 채널 갈무리)
유 교수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에 올린 ‘서울에 공원을 없애는 것 뒤에 감춰진 진실들’ 영상에서 “최근 들어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공원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1000억이라는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을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는 2028년 28층 높이의 신사옥을 계획한 JYP는 중정을 둘러싼 형태로 건물을 조성해 외부의 시선을 차단,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했다. 2023년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1만 675㎡의 유통판매시설용지를 약 755억 3600만 원에 낙찰받았으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심의를 거쳐 착공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신사옥과 약 20m 떨어진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바뀌며 인접 부지에 최고 19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유 교수는 SH가 고덕강일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비용 마련을 위해 공원 용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하는 공원을 자기들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상업 용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용산 공원을 없애고 주택을 넣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원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가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미래를 위해서 공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에도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JYP 사옥은 앞에 공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 땅을 구입했을 거고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허가를 다 마치고서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이 앞에 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본인들의 프라이버시가 너무나 침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옥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하면서 철수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아직 JYP에서는 확정된 거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JYP 신사옥이 들어오느냐, 내가 설계한 건물이 지어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된 공원 부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문제”라며 “지금 우리가 공원을 남겨두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JYP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JYP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서울시는 전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고덕강일 공원용지 변경을 용산공원 개발에 빗댄 것은 사실을 왜곡한 단편적 비교”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용산공원과 고덕강일지구의 공원용지 변경은 법적 근거부터 다르다고 했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용도 변경이나 매각도 금지되지만,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SH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거쳐 용지를 조정했으며, 지구 내 공원·녹지는 의무 기준의 140%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JYP가 예상하지 못한 부지 변경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용지는 지난해 10월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고 JYP 신사옥 건축허가는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지난 4월 이뤄졌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6개월 후 건축 허가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토지주(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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