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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이 가운데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소보장제의 기준이 되는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실제 지급하는 ‘최소지원금’은 이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기존 피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다.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부족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쳐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까지 피해를 회복하는 구조다.
‘선지급·후정산’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지급금 역시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한다.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가령 보증금 1억 5000만원인 피해자가 임대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이를 뺀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액과 합쳐 총 5000만원까지 피해를 회복한 뒤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이를 다시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완료되거나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둘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결정 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해진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질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넘겨받는 경우, 이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이나 기간, 자료 이용 목적 등을 적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임대인의 대출 현황과 연체 내역,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