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이듬해에도 항공안전감독관 '제자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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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6일, PM 05:0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이듬해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이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국적 항공사에 2200건이 넘는 시정지시·개선권고가 내려졌지만 지적사항이 정해진 기한 안에 개선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 정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월까지 30명으로 유지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2024년은 물론 이듬해인 2025년에도 항공안전감독원은 늘지 않았고 이후 증원 논의가 시작돼 올해 들어 43명으로 늘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사의 운항·정비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규 위반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개선권고 등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5952회 이상의 항공안전감독을 실시하고 국적 항공사 12곳에 총 2208건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행했다. 연간 실적이 모두 집계된 2022~2025년 가운데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2024년이 6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지적사항이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은 국토부에 항공사별 지적 건수와 함께 미조치·지연조치 건수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각 항공사의 최근 5년간 지적사항은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조치 소요기간이나 동일·유사 지적의 재발 여부도 제출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사 직후 실시된 제주항공 특별점검에서도 정비 관련 문제점이 확인됐다. 2024년 12월30일부터 2025년 1월10일까지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제주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 주기 미준수’와 ‘고장탐구 절차 미준수’로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정지시 2건과 개선권고 9건도 발부됐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과 사고 원인 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김미애 의원은 “항공안전감독관 정원이 4년간 유지된 만큼 당시 감독 업무량에 맞는 인력이 확보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감독은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조치 완료로 기록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해진 기한 안에 개선됐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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