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사진=서울시 제공)
이번 조치는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사고파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사업이 예정됐거나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향후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한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앞서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대상지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리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도로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목적이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거래 과정에서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정의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정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운영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