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가산비는 분양가상한제에서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건축비다. LH는 공공분양주택의 발주방식과 소형 주택 건설, 조달청 위탁계약 등에 따른 비용을 별도 가산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원가 상승으로 공공분양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기존 건축비 산정 기준에 추가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검토 중인 가산비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발주방식 5%,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3%, 조달청 위탁계약 0.5~1.5% 등이다. 각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9.5%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LH가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는 이유는 실제 공사비가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웃돌고 있어서다. LH의 지난해 건물공사비는 공급면적 3.3㎡당 1407만 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값인 1180만 1000원보다 227만 6000원 높았다.
LH는 기존 분양가 산정 체계로는 상승한 공사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사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산비를 도입하면 공공분양주택의 건축비 상한도 높아지게 된다. LH가 경기 고양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전용 59㎡ 주택의 건축비 상한은 기존 3억 2340만원에서 3억 4280만원으로 1940만원(6.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4㎡도 4억 40만원에서 4억 1650만원으로 1610만원(4.0%) 높아진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반영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손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LH는 건축비 상한이 높아진다고 실제 분양가가 같은 금액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종 분양가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성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만큼 가산비를 신설한다고 바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격차를 줄이면 이른바 ‘로또 분양’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정청약 유인도 완화할 수 있고, 적정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해 공급 재원을 확보하면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이어져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게 됐다”며 “가산비를 신설해도 실제 분양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