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모아주택 1호 사업지인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며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의 개념을 모아타운에 적용해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주민들은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관리계획 수립에만 2년 이상이 걸려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한다. 모아타운의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필수 항목을 우선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것이다.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절차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을, 자치구는 도시계획을 각각 담당해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통합한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 등을 지원한다.
건축계획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건축물 배치와 높이, 경관, 외부공간,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 방향을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시해 조합설립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10만㎡ 미만인 지역이다. 전체 노후도와 사업예정지별 노후도가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도 확보해야 한다.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인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투기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를 판단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시·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요건도 강화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을 확보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접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매년 20곳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의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향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종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를 활용해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지난 1일 열린 중랑·강북·성북구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권역 별로 총 6회 순차 진행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