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동 가람아파트(사진=강남구)
수서택지지구는 지난해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가람아파트 조합 설립에는 토지 등 소유자 511명 가운데 480명이 동의해 93.9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가람아파트는 올해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4월 정비구역 지정, 9월 창립총회를 거쳐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조합설립 신청 전 추정분담금 검증과 동의서 검인 등을 진행하고 접수 이후에는 서류 검토와 보완 절차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예비비를 투입해 공공지원 용역에도 착수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과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주민 동의서 처리 등을 지원했다.
1993년 준공된 가람아파트는 현재 5층, 496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25층, 818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수서신동아와 수서삼익 등을 포함한 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예산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제도 변화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고 주민들도 높은 동의율을 보이면서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