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등기부 열람료 1100원 인상 추진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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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3:3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 증액 시도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이상 기습 인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부동산 등기정보는 주거권과 부동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필수 공공재”라며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사법부는 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올려 거래 안전 확인 비용을 높이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 및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 건에서 2023년 1억 5766만 건으로 7배 이상 폭증했고 수수료 수입만 약 4300억원에 이른다”며 “출력 용지·토너조차 국민이 부담하는 현실에서 ‘물가상승과 장기 동결’을 핑계로 57%를 올리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다른 공적장부에 대해서만 유독 금전적 부담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등·초본,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은 온라인 열람·발급이 전면 무료이며 사법부가 관할하는 가족관계증명서조차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 누구나 뗄 수 있는 토지·건축물대장이 무상 제공되는 상황에서 유독 등기부등본만 유료로 묶어두고 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조세·행정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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