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이어 웹사이트까지…FIU, 미신고 코인업체 27곳 국내 접속 차단

재테크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3:43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한 쿠코인·MEXC 등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미신고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의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제한한 데 이어 웹사이트 접속까지 차단하는 조치다.

FIU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밝혔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닷컴, 비트루, 코인더블유, 줌엑스, 폴로닉스, BTCC, 디지파이넥스, 파이오넥스, 빙엑스 등이 포함됐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이용 제한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웹사이트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FIU 요청으로 미신고 사업자 앱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를 차단해 왔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불법인 만큼, 구체적인 피해나 수사 결과 등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별도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하면 심의를 거쳐 차단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행사를 진행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을 적용받는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투자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 조사에서 적발한 업체의 거래수수료는 1.5~10%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약 62배 높다.

FIU가 현재까지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는 총 44곳이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게 미신고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도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접속차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인출 제한 등 불편 사항은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FIU는 "이용 중인 업체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 키, 로그인 정보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으로,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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