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자료 수집 체계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관련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를 통한 스테이킹 등은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임 청장은 내년 과세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임 청장에게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이스테이킹, 디파이, 에어드롭 등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어 "이런 개념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임 청장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스테이킹이 무엇이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토큰(가상자산)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들은 이용자들로부터 토큰을 위임받아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한 뒤,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을 이용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한다.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한 스테이킹은 과세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 서비스 등을 통해 스테이킹을 할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거래소에서 어떻게 다 자료를 추적해서 확보하느냐"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신고가 틀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래소들이 고민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고민하는 게 국세청의 고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국제적으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더했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표준인 암호화자산보고체계(CARF)에 내년부터 46개 국가가 참여하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가상자산 시장이 선진화된 주요 국가는 뒤늦게 참여한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 과세를 강행했다가 (자료 확보 등에)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이 책임을 질 것이냐"라며 강하게 밀어 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 청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이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며 우리도 과세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어 "앞으로 CARF를 통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고,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나라도 가진 애로사항"이라고 했다. 포착되지 않는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