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체납금액은 607억8900만원으로 전체 수납대상금액 대비 15.8%를 차지했다. 2022년 229억6900만원에서 2023년 334억9300만원, 2024년 437억4500만원, 지난해 536억69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607억원을 넘어섰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했다.
소년소녀가정의 체납 비중은 더 높았다. 올해 8월 기준 수납대상 5197가구 가운데 2378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해 가구 기준 체납 비중이 45.8%에 달했다.
2022년에는 5946가구 가운데 1845가구가 체납해 가구 기준 비중이 31.0%였다. 약 4년 만에 14.8%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소년소녀가정의 체납금액도 2022년 11억9200만원에서 올해 8월 23억97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수납대상금액 대비 체납금액 비율은 같은 기간 22.9%에서 43.4%로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8만1165가구 가운데 3만3632가구가 체납했고 신혼부부는 5만9504가구 중 1만1783가구, 다자녀가구는 1만9264가구 중 3299가구가 체납했다. 청년 전세임대는 6만6468가구 중 1만213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가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