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조합 설립 직후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융자 한도는 구역당 최대 2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2%이며 융자 기간은 3년이다. 원리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융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서를 활용한다.
시는 사업 구역 확대로 자금 수요가 많아지며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시는 기존에 초기사업비 지원 제도가 없었던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조합 설립 직후 설계비와 용역비 조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정된 조합은 HUG 대출보증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 초기 자금 확보는 모아주택 정비사업의 속도를 좌우하는 첫 관문”이라며 “이번 융자가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어 모아주택 정비사업이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지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