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어 與도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한다…"2029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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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PM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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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과세 기반을 먼저 마련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사실상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현재 해당 법안은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단계다.

개정안은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첫 정보 교환이 내년 이뤄지면 과세 시행일이 2029년 1월 1일로 늦춰지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내 과세 준비 상황과 미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시기 등을 고려해 과세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과세 시행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사이에 시차가 생기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세자료를 확보할 시간을 마련해 국내외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제도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는 앞서 민병덕 의원도 과세 시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정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시행 예정인 과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김상훈 의원과 정성국 의원은 각각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를 다음 달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연기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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