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코인 거래, 거래소는 예금·대출…허물어지는 크립토·전통금융 경계

재테크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AM 08:00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을 인수하고, 은행은 고객에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은 예금·대출 등 은행 업무로 사업을 넓히고, 은행은 가상자산 매매와 담보 대출로 금융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은행 인수하는 크라켄…은행 계좌로 코인 거래 지원하는 스탠다드차타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는 전날 유럽 은행 '살도뱅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수 대상은 살도뱅크를 자회사로 둔 핀란드 지주회사 살도파이낸스다. 살도뱅크는 리투아니아에서 은행 면허를 취득했으며, 유럽에서 예금 및 대출 등 사업을 하고 있다. 인수는 규제당국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페이워드는 이번 인수로 유럽에서 예금·대출·카드·지급결제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살도뱅크가 보유한 은행 면허와 영업 기반을 확보하면 외부 은행과의 제휴에 의존하던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살도뱅크는 리투아니아,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정기예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페이워드 측은 이날 발표에서 "은행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유행에 베팅하는게 아니다"라며 "각 시장 규제 요건에 맞춰 금융 인프라를 차근차근 쌓아온 결과"라고 했다.

이어 "EU 은행 면허 확보는 지금까지 쌓아온 인프라를 유럽 시장으로 확장하는 다음 단계"라며 "우리는 단순히 은행업을 하기 위해 은행을 인수하는 게 아니다. 유럽 고객이 페이워드를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이용하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자유롭게 옮기고, 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은행 예금, 대출 상품 등을 이용하면서도 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 등 다른 서비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같은 날 스탠다드차타드는아랍에미리트(UAE) 고객이 기존 은행 계좌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A)의 인가를 받은 해당 서비스는 UAE 내 전문투자자 고객에게 우선 제공된다.

고객은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이나 외부 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 없이 기존 은행 플랫폼 안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 은행이 자체 플랫폼 안에서 가상자산 보관과 결제까지 관리한다.

기존에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구조화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을 통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던 데서 현물 거래로 서비스를 넓힌 것이다.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에 가상자산 매매·보관 기능이 결합되는 셈이다.

국내서도 비트코인 담보 은행 대출…"법인 시장 확대 대비"
이 같은 글로벌 움직임에 더해 국내에서도 은행과 가상자산 기업 간 사업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전북은행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법인 고객에게 사업 자금을 원화로 대출해준 사례가 나왔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매각하지 않고도 사업에 필요한 원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자산에 더해 가상자산의 담보 가치를 여신에 활용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단, 이는 가상자산 담보 대출 상품을 별도로 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 관계에 잇던 법인 고객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것이다.

현재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나 전북은행은 이 같은 대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상장사 등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하나의 사례이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법인 고객도 아직 많지는 않다"면서도 "향후 법인 시장이 열리면 수요가 확대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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