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가상자산 고문, 지니어스법 입법 당시 테더 거래 기업 지분 보유
재테크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AM 10: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가상자산 고문인 보 하인스(Bo Hines)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을 추진하던 당시 테더(Tether)와 거래 관계에 있던 투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인스 전 고문은 자신이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 눅섬(Nxum)의 지분 약 3분의 1을 보유하면서 미 의회에 지니어스법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눅섬은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와의 거래를 통해 63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에 따른 첫 대금이 하인스 전 고문의 백악관 재직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인스 전 고문은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Signal)을 이용해 눅섬 공동 설립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지니어스법의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하인스 전 고문은 2025년 8월 테더의 전략 고문으로 합류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테더 미국 법인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했다.
지니어스법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에 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 2025년 7월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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