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가 텔레그램 내 가상자산 지갑(월렛) 서비스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영업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으로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월렛 신고 의무 관련 질의에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텔레그램 내 가상자산 지갑 '월렛'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미신고 영업'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가상자산의 단순 보관뿐 아니라 구매·교환·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메신저 안에 탑재된 서비스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메신저에 결합한 형태라도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국내 영업 여부를 따져 신고 대상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원화 결제 지원 △국내 이용자 고객 유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외 사업자 또는 메신저 내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 내 월렛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메신저와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역외 가상자산 영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과 해당 서비스의 구조와 영업 실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신고 대상으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신고 영업으로 판단될 경우 텔레그램 전체를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현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미신고 영업에 해당하더라도 메신저 전체를 차단할지 여부에 대해선 서비스 간 제공 주체의 동일성, 기술적 분리 차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