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인이 남긴 코인도 한 번에 찾는다…금융위, 상속 통합조회 추진

재테크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PM 04:25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가 고인이 남긴 가상자산도 예금·주식처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통합조회 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정부의 상속재산 조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이 거래소마다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가상자산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소별로 다른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상속 조회 개선 요구에 "상속 대상 가상자산을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은행·증권사에 보유한 재산처럼 사망자의 가상자산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따로 문의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고인이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유족이 상속재산의 존재조차 모를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같은 해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당시 코빗(現 디지털엑스) 계정이 해킹돼 85억 원어치 가상자산이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코빗이 고인의 계정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빠져 있어 사망자의 자산을 확인·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족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모르면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알리거나 상속 절차를 밟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금융위가 행안부와 협의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부24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족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합조회 체계에 거래소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하려면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조회 체계 개선과 함께 상속 절차 정비도 요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소액 상속 기준을 마련하고 상속인 전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며, 표준화된 상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상속 대상 가상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업계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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