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재개발 대상인데 사업을 원치 않는다면[똑똑한부동산]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7일, AM 11:01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흔히 내 집이 개발구역에 포함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형태나 가격, 이용방식 등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불리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소규모 빌라 한 채를 소유한 경우라면 대체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다가구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한 공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공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관련 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중요한 인허가 시점별로 개발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에 관해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대표적인 개발사업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재개발은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때가 조합원 분양신청시점이고 재건축은 원치 않는 경우 조합설립동의시점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한 때, 즉 개발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도해야 한다. 이때 그 절차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르고 매매금액이나 그에 부수되는 손실보상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우선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도로, 학교,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토지 등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개발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토지 등을 매도하고 이주하게 된 경우에 이주비 등을 별도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은 사적자치의 영역을 폭넓게 인정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세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매도청구절차를 통해 토지 등을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개발에 비해 현실적으로 시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재개발 보상가격에 비해 높겠지만, 별도로 이주에 따른 비용 등을 보상받는 절차는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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