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관련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안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국토부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의심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한 바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대금 1억 2580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와 현장 단속을 적극 연계한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해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안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여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