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감독체계 개선 방안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안에 일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감독체계 개선 관련 질의에 "2단계 입법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정부안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지만 안에는 반영돼 있다"며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감독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FIU,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를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단계 법이 마련되더라도 금감원이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원화거래소의 감독에도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수가 코인원 한 곳에서만 9만건이 넘고 전체 원화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는 어림잡아 1500만 건이 넘는다"며 "가장 기초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건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사전에 세 차례 점검했음에도 관련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기 장부도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범죄 자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면 신뢰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내부통제와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의 적격성과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빗썸에서 발생한 사택 지원금 사적 유용, 상장 청탁 관련 금품 수수, 대규모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배구조와 임원 책임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이후 퇴직한 금감원 출신 인사 16명 가운데 7명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했다며 감독기관과 업계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단계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확인한 의심 지갑 정보를 FIU와 함께 적법한 범위에서 검사에 신속히 활용하고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업체 간 제휴에 대한 사전 위험 심사와 사후 관리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FIU와의 공조 체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체계 구축도 함께 논의해 본격적으로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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