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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상품 승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쟁이 심해졌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CME의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CME는 지난 5월 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상품을 승인하자 해당 상품이 선물이 아닌 '스왑 계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무기한 선물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의 미래 가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해진 만기가 없다. CFTC는 개별 상품에 따라 선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CME는 만기가 없는 만큼 스왑으로 분류해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FTC는 상품 승인으로 CME가 입은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CME의 가상자산 선물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CFTC는 "CME가 법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실적발표에서 투자자들에게 다른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렛 사이버그 TD코웬 정책 분석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기한 선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성장이 계속되면 CME가 승소해도 해당 시장을 되돌리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