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대출금액,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한다.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리비 자체를 낮추거나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와 사용료를 얼마로 책정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대조건 공개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세입자가 임대조건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군·구에서 정하던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앞으로는 시·도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또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낮아진다. 현행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완화한다. 3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000만원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 의무를 추가하고 임대조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경미한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정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