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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조세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세로 인한 시장 침체와 청년 자산 형성 위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세 여부를 번복할 때 발생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조세소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이미 결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13일 접수돼 같은 달 21일 재경위에 회부됐다. 민기수 씨 외 5만 910명이 참여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철회됐지만,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번 보고서는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이 청원 심사에 참고하도록 쟁점과 정부 의견 등을 검토한 자료다. 위원회가 의결한 최종 입장과는 구분된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점을 언급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시스템 정비와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보고서는 "본 청원은 이미 세 차례 과세 시행 시점이 연기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조세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에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폐지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목적 중 하나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확보였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금투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내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정책적인 부양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금투세와 차별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반대 입장도 담았다. 보고서는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이자·배당소득세 등이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해,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도 검토했다. 청원인은 금투세에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금투세의 이월공제를 허용한 배경엔 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유인을 늘려 모험자본을 육성하고자 한 정책 목적이 있었다"며 "가상자산의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면 오히려 투기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에 따른 시장 위축과 청년층 자산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인정했다. 보고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비율이 높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추가 침체 가능성 및 청년층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을 정책적으로 부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세 인프라에 대한 정부와 청원인의 시각차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 체계나 거래 정보 관리체계 등 과세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정착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에 대해선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보완해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거래자료 수집·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청원 심사 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여부 등을 논의·정리해 법률안 심사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예정대로 시행된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