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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두나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와(GIWA)' 사칭 사기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뒤, 금융감독원이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약 2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22일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칭한 '가짜 체인'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기와 사칭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금감원장이 알고 있지도 못하고 금감원에 물었더니 피해 규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감독 역량을 묻는 질의에 "지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포렌식 전담 인력 확보와 감독 기준 마련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해외 탈중앙화거래소(DEX) 디와이오알스왑(DYORSWAP)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개발 중인 기와를 사칭한 가짜 블록체인을 실제 기와로 잘못 인정하면서 발생했다. 이용자들이 가짜 체인으로 전송한 이더리움 766.25개(약 28억 원)를 사기 세력이 빼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실제 개발 주체의 공식 발표가 없는데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메인넷 기습 오픈" 등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후 블록체인 접속에 쓰이는 원격절차호출(RPC) 주소와 네트워크 식별번호인 체인 ID,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브릿지를 공식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제작했다.
당시 기와 테스트넷의 체인 ID는 '91342'였지만 가짜 체인은 마지막 숫자 '2'가 빠진 '9134'를 사용했다. 두나무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기와 메인넷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거래 콘트랙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지는 온체인 사기의 경우 자금 이동과 탈취가 수분에서 수 시간 안에 끝나 피해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막으려면 새로운 네트워크의 공식 출시 여부와 정보 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개발사의 공식 계정에 게시되지 않은 △기습 출시 △에어드롭 △사전 참여 이벤트 등의 홍보는 사기·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에어드롭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거래와 자산 전송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나 공지 사항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EX를 이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DEX의 경우 거래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일 뿐 자산과 거래를 통제할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없다"며 "사기로 자산을 이체하면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블록체인을 개발할 예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발 진행 상황을 공지하고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