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김도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세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다며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데 대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유예됐는데 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바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마련될 때까지 최소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마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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