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억 거래하는 '코인 큰손'…빗썸 VIP 3명에 연 1.4억 선불카드

재테크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PM 04:29

빗썸 로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고액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VIP 멤버십의 구체적인 혜택 규모가 공개됐다. 최상위 고객 3명에게는 연간 최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이 밖에도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 요트 투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VIP 혜택 관련 현황'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1월부터 월 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인 블랙 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멤버십은 고액 거래 고객에게 골프와 요트, 특급호텔,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 고가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혜택은 해외여행 패키지 1500만 원,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 쇼핑 1000만 원, 프로골퍼 필드레슨 800만 원, 프리미엄 요트투어 500만 원, 골프 라운드와 명절선물 각각 300만 원 등이다. 빗썸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혜택을 각각 한 차례씩 이용할 경우 총 4916만 원 상당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빗썸은 VIP 고객에게 '빗썸 블랙' 선불카드도 지급하고 있다. 거래금액과 예치금 등 내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현금성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상위 고객 3명에게 부여되는 '시그니처 블랙' 등급에는 분기마다 3500만 원이 지급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인당 최대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블랙 프리미엄' 고객에게는 분기당 500만 원, 나머지 '블랙 일반' 고객에게는 분기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카드는 메탈 소재로 제작돼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전달한다. 2024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카드를 지급받은 고객은 총 228명으로, 현재 사용 중인 회원은 73명이다. 사용처는 다이닝 업장 162곳과 백화점 1곳 등 총 163곳이며 백화점에서는 명품 매장을 포함한 55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빗썸의 고액 거래 고객 대상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 선불카드와 주요 혜택 안내 이미지. 강민국 의원실 제공.

다만 이 같은 VIP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빗썸이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판매촉진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된다.

전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빗썸의 VIP 혜택과 관련한 비용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실태점검과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고액 거래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할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지적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해당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별로 정해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적절히 신고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업비트는 고객 관련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관련 비용은 세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상 제세공과금 및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빗썸은 VIP 혜택의 성격과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비용 분류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블랙 프리미엄 혜택은 직전 분기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선정하는 우수고객 혜택으로 회원 안내 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비용은 회계상 판매촉진비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대비와 판매촉진비의 구분은 지급의 목적, 대상, 기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ellow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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