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사 '가덕도 특별법' 동의했으나…공사비 보전 약속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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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5일, PM 02:00

[이데일리 함지현 김은경 기자]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부담 문제를 놓고 반발하던 지방 건설사들도 정부의 뜻에 동의했다. 하지만 실제 우선시공분 계약까지는 남은 숙제가 있어 계획대로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부산시가 오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부산시가 오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 내 부산·경남 건설사들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사비 증액 해결에 동의했다. 앞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이 같은 내용을 인정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가덕도특별법 초안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물가변동으로 최초 계약금액으로는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일로 해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통해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기술형 입찰은 예비타당성조사나 입찰공고 시점에 책정된 고정된 ‘추정공사비’ 내에서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특성상 입찰공고 시점부터 실제 계약 체결 및 착공까지 시간적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외부 변수로 인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했음에도 현행 기술형 입찰 제도 하에서는 이런 급격한 공사비 변동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별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선시공분 예비계약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정부의 공사비 보전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핵심이다.

현재 특별법은 공사비 상승분 반영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고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사들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해야 속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야 공사 계약이 제때 되고 착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법안 통과 무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업무협약(MOU) 등 공식 문서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법 처리 전까지는 우선시공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여야 간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여야 간사 공동발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업체들의 요청대로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확약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계획했던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당초 이달이나 다음달 중 예비 계약을 체결, 11월 중 우선시공분을 착공, 내년 상반기 본공사, 2035년 개항이 목표였다. 총사업비는 10조 7176억원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입찰 이후 급등한 원자재 등을 이유로 약 62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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