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거래 숨통 트이나…조합원 자격 완화 추진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AM 08:4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와 불가피한 이주 사유 등을 조합원 자격 인정 예외에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양도인의 근무·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등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황 의원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매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어려워 거래가 제한되고,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 역시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제4항을 신설해 매수자의 실수요 여부와 이주 사유를 반영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근무·생업상 사정이나 결혼, 출산·자녀 양육, 직계존비속 부양, 질병 치료·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현행 제도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 아래 매도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실수요 매수자는 현금청산 위험 때문에 사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금청산 피해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을 도울 수 있도록 정비사업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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