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적 보증을 확대해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민간 건설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총 33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범위를 토지 매입비에서 공사비까지 넓히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공사비의 70%,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이번에는 사업장별 보증 범위가 아닌 동일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 총액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주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 보증한도에 도달해 추가 보증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시행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주택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일부 PF 사업장이 정상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PF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실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보증한도 확대 역시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PF 사업장마다 사업성이 다른 만큼 사업성이 양호한 곳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커 기존 보증한도가 추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다면 이번 조치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대형 건설사가 직접 체감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건설사가 직접 시행하기보다 조합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도급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의 자금조달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대형 시공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착공 확대 효과도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보증한도 확대만으로 착공을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그동안 우량 PF 사업장에 금융지원을 집중하고 비우량 사업장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사업성이 낮은 곳은 보증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한도 확대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업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주택을 갑자기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도 확대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를 보려면 정책을 통해 풀어준 자금이 실제 사업성 있는 곳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