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9일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는 김포아라(3만 7000가구), 구리건원(1만 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1만 2000가구), 하남감일2(6500가구), 의정부다락원(2600가구) 등을 새롭게 지정했다. 여기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4000가구를 확장키로 했다. 해당 지구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이다. 인근에 5호선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이 추진 중이고,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있다. 국토부는 자연경관,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이자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건원은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이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남미사 K컬처는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하고 K컬처 복합단지 구축방안도 함께 마련해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동부권의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하남감일2는 감이천을 통해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할 수 있다.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다락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다.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인접했다.이곳에는 일자리·생활서비스 확충, 체육시설 등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확장한다.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해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기방지 대책 시행…신규 후보지 이외 8.13 지정 토허구역 해제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한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했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