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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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9일, AM 10:02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사진=연합뉴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200억원, 10년물은 1400억원, 20년물은 3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940%, 5년물 3.935%, 10년물 4.155%, 20년물 4.15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1%, 10년물 0.63%, 20년물 0.79%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1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8%(연평균 수익률 3.9%), 3년물 복리채 약 12.3%(연평균 수익률 4.1%), 5년물 약 21.9%(연평균 수익률 4.4%), 10년물은 약 59.6%(연평균 수익률 6.0%), 20년물은 약 162.6%(연평균 수익률 8.1%)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다.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3년물 복리채는 다른 연물과 같이 만기까지 보유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3년물 이표채는 표면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만기까지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이자를 만기일에 추가 지급한다. 3년물은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다음달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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