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동생과 허위거래…부동산 위법의심 6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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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9일, AM 11:0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팔았다가 7개월 만에 되사들인 다주택자가 적발됐다. 실제 매매대금은 오가지 않았고 그사이 다른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노린 명의신탁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북에서 발생했다. 주택 4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의 한 군에 있는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 이후 올해 2월 해당 아파트를 모두 재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동생에게 아파트를 넘겨놓은 기간에 경기 지역에 보유한 다른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다. 국토부는 주택 수를 일시적으로 줄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의신탁 여부를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운영자금을 주택 매입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 지역의 한 법인은 대표자 소유 상가주택을 6억45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9억3000만원을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 국토부는 대출금의 목적 외 유용이 의심된다며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추려냈다. 이 가운데 351건에서 위법 정황이 발견됐다. 한 거래에서 여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면 위법의심행위는 총 424건이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은 16건이었다. 명의신탁 의심 6건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는 서울에 집중됐다. 전국 직거래 적발 건수 351건 중 서울이 224건으로 64%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만 140건이 적발돼 전국의 40%, 서울의 63%에 달했다.

직거래 조사에서 위법 의심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23.4%에서 2023년 37.1%, 2024년 39.8%, 지난해 51.9%로 상승했다. 반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13%로 낮아졌다.

국토부가 별도로 실시한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845건 중 327건에서 위법 정황이 발견됐다. 위법의심행위는 361건으로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21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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