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보상·설계 절차 마무리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30일, AM 06:0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보상·설계 절차 마무리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 및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L/S(랜드사이드)부문 사업 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공항공사가 L/S부문 건설사업에 대한 재무성 검토,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를 최종확정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비수익성 A/S(에어사이드)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L/S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A/S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 및 주기 등을 위한 구역을 말하고 L/S는 여객·화물 터미널,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의 처리 및 이동을 위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 6996억원 중 국토교통부는 1조 2234억원, 한국공항공사는 1조 476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서인 토지세목조서도 추가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사업인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완료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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