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 등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2곳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두 업체와 이지스벤처스 등 3곳을 수사 의뢰했다.
FIU는 30일 DAXA가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접속차단 등을 요청했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을 위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차단 여부는 방미심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흡해 해킹이나 투자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들의 합동 집중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로 조사됐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과 비교하면 최대 62배 수준이다.
이번 3곳을 포함해 미신고 영업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누적 47곳이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으로, 신고 여부는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U는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추천 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추천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용 중인 업체가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 키나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IU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요청을 추진하고, 신고 사업자와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업체 명단에 대한 공개·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