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빌딩 전경. (사진=한진그룹 제공)
이날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장내 매수로 한진칼 주식을 추가 획득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인 약 20.6%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추가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면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한다.
앞서 7월 기준 호반그룹과 조 회장 측 지분율 격차는 0.42%포인트(p)에 불과했다. 당시 호반그룹은 20.15%, 조 회장 측은 20.57%였다. 이후 호반그룹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양측 지분율이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호반그룹은 2022년부터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왔다. 당시에는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 13.97%를 5640억여원에 인수하며 2대주주로 올랐다. 또 장내 매수와 콜옵션 행사로 지분율을 17.43%까지 확대했다. 호반그룹은 한때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도 했지만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계열사를 활용해 한진칼 지분을 확대해 왔다.
다만 경영권이 즉각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 측 우호지분도 46.05%로 상당하다. 조 회장 측으로는 △델타항공(14.90%) △산업은행(10.58%) 등이 꼽힌다. 호반그룹 역시 경영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