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7.7억 분당집 근저당 말소 신청…'집주인 대출' 정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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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PM 05:19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접수됐다. 청와대가 예고한 10월 말 잔금 지급 시점에 맞춰 미지급 잔금 정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의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접수됐다. 이날 기준 처리상태는 ‘조사대기’로 근저당권 말소가 최종 완료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7월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64㎡를 29억원에 매각했다. 같은 달 16일 매수인 2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미지급 잔금을 담보로 확보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잔금 지급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인이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한 뒤 10월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별도의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당초 예정된 잔금 지급 시점에 이뤄지면서 대금 정산도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은 당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논란을 불러왔다.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매도인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집주인 대출’로 불린다.

특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거액의 잔금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금융권 대출과 달리 개인 간 거래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아 규제 취지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배치된다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셀러 파이낸싱을 활용한 고가주택 거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아파트를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기존 소유주 4명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총 6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통상적인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을 고려하면 약 50억원을 매도인들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 시점을 정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매수인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나눠 받는 대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채무가 금융권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 아파트 매수인이 유예된 잔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는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 아파트의 경우 청와대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자금조달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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