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 특별법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 업체들에게 원하는 방안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다듬어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가 제안한 업무협약(MOU)은 업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비용 보전 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됐다. 이에 MOU와 별개로 업체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부 방안은 특별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공동발의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에는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물가변동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 측의 동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특별법의 공사비 상승분 반영 조항을 재량에 맡기지 말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 보전에 대한 명문화된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국토부가 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공사비 보전 방안을 제시해 야당의 요청에도 부합한다면 특별법 합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부가 입장을 정리할 것 같아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려면 우선 정부가 업체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일정은 다소 미뤄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11월 중 우선시공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과 비용 보전 방안을 둘러싼 협의가 길어지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우선시공 단계에서는 공사보험 가입과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전용 선박 제작 의뢰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실제 본시공을 설계하는 실시설계를 위해서는 장비 업그레이드와 시험시공 등도 진행돼야 하는 만큼 계약 체결 전이라도 이달 중 협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이 늦어질수록 후속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연내 계약을 통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시공 계약이 연내 이뤄지면 이후 공정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법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예산도 늘려준다고 하니 정부를 믿고 가자는 방향으로 지역 업체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컨소시엄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