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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건축물은 그동안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보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큰 변화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다. 현재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인 기준을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한다. 중량충격음은 1dB, 경량충격음은 9dB씩 허용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 유형 모두 기존보다 강화된 차단 성능을 갖춘 바닥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 자체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새로운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도 정비할 방침이다. 완충재는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해 충격음을 흡수하는 재료다.
다만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바닥구조 선택권은 유지한다. 건축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을 거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다. 건식과 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신기술·신공법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사전 시험과 인정 절차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있다.
반면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정형화된 구조다.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맞춰 시공하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설계와 시공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다양한 시공 조건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특성과 시공 여건에 맞는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