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931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 5941가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해당 지역 내 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발급 시 HUG의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사전심사 결과 양호·보통 시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PF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미흡일 경우에는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2회 이상 미흡시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공사의 환급이행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해당하면 심사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