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천안 빠지고 이천 신규지정…11월 미분양관리지역 4곳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5일, PM 02:2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산·천안 빠지고 이천 신규지정…11월 미분양관리지역 4곳
이번 11월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 대비 1개 지역이 감소했다. 경기 오산시와 충남 천안시가 지정 해제되고 경기 이천시가 신규 지정됐다.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미분양 우려 두가지 사유로 인해 새롭게 지정됐다. 여기에 인천 영종구, 부산 강서구, 경북 경산시가 유지됐다.

11월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931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 5941가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해당 지역 내 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발급 시 HUG의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사전심사 결과 양호·보통 시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PF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미흡일 경우에는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2회 이상 미흡시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공사의 환급이행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해당하면 심사에서 제외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