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 재판은 기일이 추후 지정되는 등 중단된 상태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중단과 관련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던 중 인근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것인가”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면서 교회 부지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도 주택 공급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