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 기승… 방심위, 불법 사이트 주의 당부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4월 24일, 오후 02: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사이트 이용 피해가 확산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24일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조건만남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심리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주로 해외 SNS나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피해자는 불법 사이트 이용 사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며, 이 점을 노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가입비·보증금 요구, 모두 사기”… 주요 사례 공개

방심위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피의자는 “유료사이트 가입을 위해 돈을 입금하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1회에 걸쳐 총 53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의 텔레그램을 통해 마사지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한 뒤, 피의자로부터 “아가씨 보호를 위한 보증금 50만원”을 요구받았다. 이후 “돈세탁을 위해 금액을 맞춰야 한다”, “입금자 이름을 거꾸로 보내라”, “이전에 입금한 만큼 추가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10회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환불을 받기 위해 추가 송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야 사기임을 인지했다.

방심위는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의 신고를 꺼리는 심리를 이용한다”며, 해외 SNS나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사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 수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예방을 위한 영상 콘텐츠는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에서 시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