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에 따르면 조건만남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심리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주로 해외 SNS나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피해자는 불법 사이트 이용 사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며, 이 점을 노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가입비·보증금 요구, 모두 사기”… 주요 사례 공개
방심위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피의자는 “유료사이트 가입을 위해 돈을 입금하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1회에 걸쳐 총 5300여만원을 가로챘다.
방심위는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의 신고를 꺼리는 심리를 이용한다”며, 해외 SNS나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사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 수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예방을 위한 영상 콘텐츠는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에서 시청 가능하다.